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위 치 -------------------------------------------------------------------------- 부민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부용동2가) -------------------------------------------------------------------------- 서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서구 장군산로46번길 21(암남동) -------------------------------------------------------------------------- <개정2012.2.29>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
2.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경로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5.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6.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사업
7. 경로당 활성화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할 때에는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관장은 사회복지관련 공무원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9.25>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9.25>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보조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5.7.1>
1. 구에 거주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4.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5>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9.25, 2022.8.16.>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복지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1>
② 제1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중 구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구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7.9.25>
④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복지관 이용자에게는 별표 4의 회원증을 교부하고, 회원증 발급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회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2. 회원증(훼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최초 발급하는 회원증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이 비슷하거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③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 경비는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및 사용료, 그 밖의 시설 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삭제 <2017.9.25>
② 삭제 <2017.9.25>
③ 삭제 <2017.9.2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복지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