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7.5.31]자치법규 206414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5.31>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2020.3.16.>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17.5.3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5.31>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개정 2026.4.15.> 5. 송도해수욕장 일원 6.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7.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0.3.16.> 8. 삭제 <2026.4.15.> 9. 삭제 <2026.4.15.> 10.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0.3.16.> 11.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신설 2020.3.16.> [제목개정 2017.5.31, 2020.3.16.]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공보 및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3.16.]

제5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흡연실의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3.16.]

제7조

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제8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5.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