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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14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적보고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