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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137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0-11-15공포 2010-11-15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대상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제의

외국 도시에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제의 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

의회 의결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체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