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국가보훈 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 "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4.>
1.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 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