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3, 2007.12.31. 2011.11.1, 2016.11.7,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3, 2007.12.31. 2011.11.1, 2016.11.7, 2022.1.13.>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1.11.1, 2014.12.31,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