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중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9.9.3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중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9.9.30>
① 부산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7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1, 2010.8.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9.03.06, 1990.02.07, 1996.12.30, 1998.9.18, 1998.12.31, 1999.7.31, 2007.8.1, 2009.9.30, 2013.8.1>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보건소장 및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90.02.07, 1996.12.30, 1998.9.18, 2007.8.1, 2010.8.3, 2015.4.1>
④ 위촉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0.8.3>
⑤ 위원장은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9.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라 "구"라 한다)의 중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30>
3. 외국 민간 원조단체의 구호 사업의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5.21.>
5.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8.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0.2.17>
9.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전문개정 2007.8.1]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9.30>
⑥ 삭제 <2009.9.3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09.9.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주사 및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9.03.06, 1996.12.30, 1998.9.18, 1998.12.31, 2009.9.30, 2015.5.2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30>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