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 구정을 주민에게 알려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 구정을 주민에게 알려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서구 신문”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발행 방법과 발행 규모, 발행 주기, 호 외의 발행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의 명칭 등은 그 발행 목적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구보는 인쇄 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 할 수 있다.
⑤ 구사는 필요할 경우에 편찬한다.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
5. 공지사항 및 구정상담
6.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
7. 반상회 및 각종 단체 활동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 및 구사의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15.4.1>
①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
4.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1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3.2.15.>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15.>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보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구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15.>
① 구보 및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수집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의 모니터
3. 그 밖의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 보조
③ 명예기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명예기자의 임기와 해촉은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등의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또는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ㆍ상품권ㆍ입장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15.>]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2.15.>] [종전 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