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1:00(단, 야영장 잔디광장은 제외) <개정 2019.7.15.>
3. 삭제 <2019.7.15.>
② 시설의 휴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1]
①「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ㆍ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ㆍ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1]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1]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9.7.15.>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정 2015.9.1>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개정 2015.9.1>
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개정 2015.9.1>
4. 위탁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개정 2015.9.1>
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개정 2015.9.1>
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개정 2015.9.1>
[제목개정 2015.9.1]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
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