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이하“문화공원”이라 한다)은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 다목적 광장과 그 부대시설로 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73(서대신동3가) 일원에 둔다. <개정 2012.2.29, 2016.2.15>
문화공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민속 및 교육 사료의 수집, 보존, 전시
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기획과 유치 <개정 2016.2.15>
3. 전통문화 소개 및 보급 <개정 2017.12.29>
4. 수목 및 편의시설 관리로 휴식공간 제공
5. 그 밖에 문화체험, 교육, 숲 체험교실 운영 등 <개정 2012.2.29, 2016.2.15>
① 문화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교육역사관,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월 ~ 다음 해 2월 : 09:00 ~ 17:00 <개정 2017.12.29>
2. 3월 ~ 10월 : 09:00 ~ 18:0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9, 2016.2.1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2.29, 2016.2.15>
① 구청장은 전시시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는 행위
4.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람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문화 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회
2. 구민 및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개정 2012.2.29, 2016.2.15>
② 다목적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7.12.29>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2.2.29>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개정 2012.2.29>
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2.29>
문화공원의 시설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
① 구청장은 문화공원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공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 운영 및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①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수탁자는 문화공원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5>
문화공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