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7.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9.7.1., 2024.2.14., 2026.8.18.>
1.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업무 부서의 장
4.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자동차검사소장 중 1명 이상
나.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교통안전시설 부서의 장
다.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 조합) 지부장 및 교통 관련 단체 임원
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7.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 2026.8.18.>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18.>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2.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