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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11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2.8.16.>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