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4.5.1, 2017.5.31>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4.5.1, 2017.5.31>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증명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①공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5.1>
②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7.5.31>
③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4.5.1>
④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⑤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내부위임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소속기관의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구청장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⑥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별표 2와 같이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 2017.5.31>
③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①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개정 2014.5.1>
②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3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31>
[제목개정 2014.5.1]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민원봉사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③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④ 삭제 <2017.5.31>
①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민원봉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②민원봉사과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1>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①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5.31>
②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①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민원봉사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
②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 후의 잔여분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사전날인)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①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민원봉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봉사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