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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410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5-31공포 2017-05-31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4.5.1, 2017.5.31>

제2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증명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제4조

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5.1>
②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7.5.31>
③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4.5.1>
④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⑤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내부위임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경우 소속기관의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한 구청장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⑥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제5조

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별표 2와 같이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 2017.5.31>
③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제6조

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개정 2014.5.1>
②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3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31>

[제목개정 2014.5.1]

제7조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민원봉사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③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④ 삭제 <2017.5.31>

제8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민원봉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②민원봉사과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5.31>

제9조

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10조

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5.31>
②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제11조

인영의 인쇄사용 등

①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민원봉사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
②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 후의 잔여분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사전날인)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제12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제13조

인영의 보존

민원봉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7.5.31>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봉사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목개정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