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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104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구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발생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
2.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급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1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5조

교육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