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2022.1.1.>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
2.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ㆍ감독은 구 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1.6.>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
5. 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0.1.6.>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해양산림과장 <개정 2017.1.1, 2020.1.6., 2025.7.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산관리 총괄부서장 <개정 202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알맞게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6.19>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2022.1.1.>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 완료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20.1.6.>
9. 도면,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0.12.31.>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1.1.]
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④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5.]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6., 2022.9.15.>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6., 2022.1.1.>
①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정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6.>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1.6.>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1.6.>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1.6.>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1.6.>
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1.6.>
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1.6.>
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1.6.>
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1.6.>
10. 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5.4.15.>
조례 제61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19, 2020.12.31.>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1.6.>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1.6.>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6.>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