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064097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1.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5조

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심사ㆍ채택ㆍ등급구분 및 실시평가, 부상금ㆍ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1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5.>

제13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지방공무원법」,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4조

인사상 특전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③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5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금ㆍ 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ㆍ 상: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동ㆍ 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13조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지 않거나 채택된 제안이 아니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16조

상여금 지급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17조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기타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따라 채택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 변경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ㆍ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0조

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해당 채택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의 양도

채택제안자는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2조

출원

제21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인계, 양여 포함)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원된 채택제안의 처리

제22조에 의하여 출원된 채택제안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제24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제안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

제안의 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제안의 실시상황,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그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제안의 채택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국가공무원 포함)가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채택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