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각급기관을 총괄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2022.4.1.>
[제목개정 2019.1.31.]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또는 당직근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상근인력 종사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1.>
④ 둘 이상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⑤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사 내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명을 연장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연장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성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③ 연장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오전에는 정상근무시간 시작 30분 전부터로 하며, 오후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시각으로부터 30분으로 한다.
④ 연장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재택당직을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 시 구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가 긴급한 상황 등으로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당직관리부서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개정 2019.1.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인 청사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3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완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생활민원 접수처리(인계)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고 당직사령과 당직관리부서에 보고 <개정 2019.1.31.>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신설 2022.4.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청장과 관할 소방관서에게 급보
2. 청사 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청장과 관할 경찰관서,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에는 실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9.1.31., 2025.7.1.>
②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두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은 관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9.1.31.>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개정 2019.1.31.>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19.1.31.>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31.>
① 응소자는 비상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31.>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정리, 처리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
1. 총 무 반 : 총무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
3. 연 락 반 : 통신업무 담당직원
④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벨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④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31.>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
4. 근무위치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 후 변경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비상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관리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모사전송기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