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등에 광고 게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08.12.17, 2022.1.1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등에 광고 게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08.12.17,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전광판”이란 민원 안내를 위해 구내에 설치된 민원 안내 전광판을 말한다.
3. “종량제 쓰레기봉투”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사용하는 규격 봉투를 말한다.
4.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 등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 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5.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 등에 광고를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 등에 광고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7]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 등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류는 구보, 각종 발간물, 고지서류, 통지서류, 전단형ㆍ리후렛형 인쇄물, 전광판,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등으로 한다.
③ 광고 게재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전광판 최소 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며, 3월이상 계약시는 10%의 할인을 할 수 있다. <개정2000.11.16>
⑤ 구보에 광고를 장기 계약하여 게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신설 2008.12.17>
1. 12개월 이상 : 30퍼센트
2. 6개월 이상 : 20퍼센트
3. 3개월 이상 : 10퍼센트
① 발간물 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내용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선정적이거나 사행심 조장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내용은 광고 게재를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하고, 이후 6개월간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 등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
계약 상대방은 신청순위,광고 원고 제출순위,공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시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주 선정과 광고내용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구민 및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범위는 당해사용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 등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