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6.15, 96.12.30, 2013.8.1, 2022.8.16.>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8.1>
1. 부산광역시 서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2022.8.16.>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6.]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재임 중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2.8.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08.8.1, 2022.8.1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③ 삭제 <2022.8.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