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7]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7]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3. 삭제 <2016.12.27>
4. 삭제 <2016.12.27>
5. 삭제 <2016.12.27>
6. 삭제 <2016.12.27>
③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2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7>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12.27>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
③ 삭제 <2016.12.27>[제목개정 2016.12.27]
삭제 <2016.12.27>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삭제 <2016.12.27>
삭제 <2016.12.27>
①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