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2.6.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2.6.24.>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3.12.29.]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주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23.12.29.]
①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에서 예산ㆍ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삭제 <2022.6.24.>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3항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3., 2022.6.24. >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임된다.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21.>
③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