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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407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3-08-01공포 2013-08-01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서구 구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가족”이란 거주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ㆍ부산서부경찰서ㆍ부산고용센터ㆍ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