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3.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6.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7.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해외보급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2.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
3. 해외 현지 새마을교육
4.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