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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자치법규 206404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부산지역의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과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9. 7. 10.>

제3조

포상구분

①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훈격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 8. 1>
② 평화상의 포상종목은 산업평화상과 산업평화공로상으로 구분하되, 산업평화상은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에게, 산업평화공로상은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9. 7. 10.>
③ 평화상의 포상인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8. 1>

[전문개정 2005. 9. 21]

제4조

시상시기

평화상은 매년 1회 당해연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산업평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개정 2004. 3. 11, 2005. 9. 21>
1. 구청장, 군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개정 2004. 3. 11, 2005. 9. 21>
2. 노동단체 대표<개정 2005. 9. 21>
3. 기업관련단체 대표<개정 2005. 9. 21>
4. 삭제<2005. 9. 21>
5. 삭제<2005. 9. 21>
②산업평화공로상 수상후보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다.<신설 2005. 9. 21>
③ 삭제<2018. 8. 1>

제6조

심사위원회

①평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9. 21>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8. 9. 15, 2005. 9. 21, 2011. 1. 5, 2022.8.5., 2026. 9. 23.>
1. 노동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2. 기업관련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해연도 평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2005. 9. 21>

제7조

수상대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5. 9. 21>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

제9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2022.2.16.>

제10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

포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자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제13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