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 2015. 4. 1., 2020. 9. 30.>
1. “산업용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의 용지를 말한다.
2. “기존공업지역”이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국내기업”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대규모투자”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공장ㆍ본사 또는 연구소를 부산광역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공장ㆍ본사 또는 연구소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ㆍ국내기업이 시역에 대규모투자를 하거나 시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시역에서 나가려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려면 제13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기존공업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면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5.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사업에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입주기업체의 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일정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3. 23>
① 시장은 산업단지 또는 기존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관할 구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3.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윤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4. 1>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한다.<개정 2019. 4. 10.>
[본조신설 2015. 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란 부산경제진흥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5. 27>
삭제 <2019. 4. 10.>
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원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7. 6, 2011. 3. 23,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21. 7. 7., 2022.8.5., 2024. 6. 26., 2026. 9. 23.>
1.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교통, 공원ㆍ녹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구ㆍ군의 4급 이상 공무원
3.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파견하는 공무원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3. 23>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담당자가 된다.
지원센터의 회의는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원센터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출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특례법 제7조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투자의향서의 제출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의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례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개발ㆍ정비 및 분양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4. 10.]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3. 23., 2019. 4.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1. 3. 23>
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1. 3. 23>
3.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원 중 부산경제진흥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1. 3. 2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심의위원회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