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 2022.8.5.,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와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사회적기업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6. 8, 2011. 11. 2>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 2020. 8. 12.>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불용물품을 무상양여할 수 있다.<신설 2020. 8. 12.>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과 홍보ㆍ전시ㆍ상담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등 노동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1. 11. 2><개정 2019. 7. 1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
① 시장은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2>
시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4. 기업ㆍ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사회적기업등에 제공<신설 2011. 11. 2>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