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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04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2-06공포 2019-02-06공포번호 5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6>

제2조

적용 범위<개정 2019. 2. 6>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2. 6>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개정 2019. 2. 6>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개정 2019. 2. 6>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개정 2019. 2. 6>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6>

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타당성 심사

①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설설치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시설의 지역적 균형과 지역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타당성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제2항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⑤ 시장은 타당성 심사 등에 따른 예비심사를 사회복지사업 심사ㆍ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업구역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한 시설별 사업구역을 설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

① 시설의 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을 해마다 보조금 최초교부 신청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공시

①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토대로 구청장은 시설별 서비스 공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시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8조

고객헌장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기본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절차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제9조

시설의 평가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9. 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ㆍ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6>

제10조

보조금의 차등 지원<개정 2019. 2. 6>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