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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04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등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7. 8.>

제4조

시설사용허가 등

①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 7. 8.>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
1. 부산광역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
2. 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자는 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면 설치한 설비를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제4조의2

시설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경우
3. 특정 종교 및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6. 7. 8.]

제4조의3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별표 3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8.]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따른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⑤ 수탁자 공모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재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시설의 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별표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ㆍ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자에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