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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404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3-01공포번호 6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7조의2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진단 및 지원
2. 언어, 신체 및 성적 위험 등에 대한 위기대응 교육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8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전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3. 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2021. 1. 13.>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전문개정 2023. 3. 1.]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3. 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3. 1.>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3. 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3. 1.>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3. 3. 1.>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3. 3.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1.>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