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ㆍ이용
5.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6.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3. 베품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은 으뜸장과 버금장으로 구분하되, 그 제식 및 규격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공헌자 본인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구청장ㆍ군수
5. 시민 1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5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3. 제11조에 따른 사회공헌표식을 할 수 있는 자의 선정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회공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에 관한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행정자치국장ㆍ여성가족국장 및 사회복지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6. 8. 3, 2018. 8. 1, 2019. 1. 9, 2021. 7. 7.>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 8. 3>
2.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3.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8. 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8. 3>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공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칠 심의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공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7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공헌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선정(기업 또는 기업인에 한정한다)
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4.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 또는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