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 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 및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및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과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
②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③ 구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중기계획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환경계획 및 지역적 여건 변동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현황과 특성
2. 지역환경 및 국제적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4.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
5. 환경보전 목표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 및 사업계획
6.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정비
7.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8.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9.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민대표, 사업자, 전문가, 지방의제추진기구,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환경협력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①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 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ㆍ사업자ㆍ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등 관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할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