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9>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1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12.9>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발주사업 관련분야를 전공 한 자 <개정 2020.4.10.>
4. 1년 이상 발주사업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발주부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 등에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받은 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발주부서장이 판단한 자
④ 발주부서장은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 위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부서장은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⑥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미리 정한 위원회 인원수만큼 예비위원 등록대장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고유번호의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정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ㆍ해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추첨으로 정해진 발표 순서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개별적으로는 답변과 설명을 듣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또한 위원장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서로 다른 제안서 제출자가 듣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③ 채점집계표상 작성자는 서기, 검토자는 간사, 확인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9>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