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64018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4.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단체ㆍ기관 및 법인

제3조

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

감사의 주기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제3조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실시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전준비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실시 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등

제8조

구민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구민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 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10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11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12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13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14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15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16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켜야할 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구청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담당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사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분실사유서를 받고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출석, 답변
3.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진술서나 경위서 제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급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급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증거서류의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과정에서 징구한 증거서류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철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⑤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 할수 있다.

제22조

현지처분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현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 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작성ㆍ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교부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사본은 보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 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상 주의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징계 또는 문책이 요구되는 공무원 조서
9. 표창이 요구되는 공무원 조서
10.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11.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시정요구 및 제2항제4호의 주의요구를 처분할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행위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타기관 비위통보사항에 대한 신분상 처분의 종류 결정
2. 각급 감사기관의 위임 또는 대행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처분의 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사항에 대한 신분상 처분의 종류 결정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정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면책심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조직법무담당, 감사부서 소속 담당 전원, 총무담당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1, 2023. 2. 24.>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

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지시와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처분(문책) 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ㆍ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29조

표창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30조

재심의 신청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1조

이행결과의 통보 및 확인

① 제2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청렴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구청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감사담당자는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ㆍ허가 등 각종 이권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수감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수감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감사수행 자세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확보와 공정한 감사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이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법 및 비위 등의 유형 파악 및 대안 강구
2. 감사활동은 2명 이상이 수행
3. 실지감사(조사) 시 감사관증 제시
4. 대면감사(조사) 시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입회인을 배석시키는 등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5.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감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회피 신청
② 구민불편 신고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를 전보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7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8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감사담당자의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및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설치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자체감사운영방향과 감사제도개선,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2조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구 소속 4급 공무원과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3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계장이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8조

위원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위원회의 기타사항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2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전문 또는 요약하여 공개한다.

제53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감사부서의 장은 추경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제출한 감사활동 예산을 존중하여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활동경비
2. 외부전문가 참여경비
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