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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401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비 등”라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학교 중 제4조에 따라 급식비 등을 신청하고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9. 6.28, 2023. 2. 24.>

제3조

경비 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28.>

제4조

지원신청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초ㆍ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자 수
4. 학교급식 식재료의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시행계획 등
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심의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 2. 24.]

제6조

삭제

삭제 <2023. 2. 24.>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급식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의 규모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 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과 교육감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4.12.30>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8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1조

기타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