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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00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전문개정 2014.5.16]

제2조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등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4.5.16]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6>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6>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5.16>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 <개정 2014.5.16>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부대장 <개정 2024. 11. 8.>
3. 구 관할 국군방첩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14.5.16, 2024. 11. 8.>
4. 구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4.5.16., 2024. 11. 8.>
5. 부산사하경찰서장 <개정 2014.5.16>
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5.16>
7.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신설 2014.5.16>
8.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장 <신설 2015.7.10., 개정 2024. 11. 8.>
9.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빛드림본부장 <신설 2015.7.10., 개정 2024. 11. 8.>
10. KT사하지점장 <신설 2015.7.10>
11. 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4.5.16>
12.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 9.20>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5.16, 2016.9.20>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정기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5.16, 2015.7.1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16>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4.5.16>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구 작전 책임부대 작전장교 <개정 2024. 11. 8.>
2. 예비군 담당간사 : 구 작전 책임부대 예비군 담당관 <개정 2024. 11. 8.>
3. 총무담당간사 : 구 총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4.5.16>
4. 민방위담당간사 : 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4.5.16>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ㆍ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청ㆍ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4.5.16, 2016.12.23, 2018.9.28.>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4.5.16>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5.16>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16>

제7조

협의회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활동(지역주민 홍보, 안보교육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사업을 말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ㆍ방법ㆍ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10]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16> [제8조에서 이동 <2014.5.16>] [제7조에서 이동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