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ㆍ반장을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반원,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때에는 임기만료 시 제3조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4. 통장 재임명 대상자가 68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임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공개모집에는 통장 재임명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제3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
5.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재임명을 포함한다)할 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통장을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해당 통장 임명심사 완료시 자동 해체된다.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ㆍ반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을 때
2. 3개월 이상의 장기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형사 또는 비위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또는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6.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