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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00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4>
2. “자발적 협약”이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개정 2015.9.24>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제5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9.24>
1. 녹색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5.9.2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5.9.24>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5.9.24>
4. 관내 녹색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5.9.24>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10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5조는 삭제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5.9.2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5.9.24>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11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6조는 삭제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5.9.24>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5.9.24>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5.9.24>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5.9.24>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12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7조는 삭제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8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4. 관내기업 중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3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8조는 삭제 <2015.9.24>]

[전문개정 2015.9.24]

제9조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14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9조는 삭제 <2015.9.24>]

제1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15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11조는 제6조로 이동 <2015.9.24>]

[전문개정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