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 근로명세서와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사용명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26.>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①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구청장은 제3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