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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63994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

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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