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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99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716-1(다대동)에 둔다.

제4조

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진로 탐색ㆍ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청소년의 심신 수련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 제공
4.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구청장은 일반인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족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2. 국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3.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전문개정 2015.11.4.] [제목개정 2021. 1. 1.]

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목개정 2021. 1. 1.] [전문개정 2015.11.4]

제8조

시설의 휴관

①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관일 전에 미리 내용을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개정 2019.11.8>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관리능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④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4>

제11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1. 복지ㆍ교육ㆍ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11.4>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방보조금 및 운영재산을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청소년의 문화의 집 조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리 등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경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