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0>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등 의존재원 <개정 2014.12.30, 2015.7.10>
3. 공용의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 <신설 2015.7.10>
4.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① 제2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5.7.10>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7.10>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8.>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0]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개정 2015.7.10>
2. 공용의 청사 건축비 <개정 2015.7.10>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개정 2015.7.10>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0.4.30, 2015.7.1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0>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7.10>
1. 기금운용관 :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4.1, 2015.7.10>
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 <개정 2015.7.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7.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5.6.22, 2021.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