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17. 6. 30, 2022. 11.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설 2019.12.20, 개정 2024.12.26.>
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9.12.20>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12.20]
① 삭제 <2024.12.26.>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