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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63980

부산광역시 사하구규칙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한다.
1. 구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ㆍ과의 사무분장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②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④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