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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397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8. 2.14.>

제4조

<삭제 2018.2.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11.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9.25.>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

제1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용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용도 이외에 영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4.12.30>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환경국장<개정 2020.2.20, 2022.5.16.,2025. 12. 26.>
2. 분임징수관 : 환경과장 <개정 2025. 12. 26.>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회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전산용)에 따른 납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④ 제3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⑥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절차, 환급가산금 계산 등은「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8.2.14>

제1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3.9.25.>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8. 2.14>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2.14.>

제16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 11.8>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0.11.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