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및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③ 위원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없다.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대해서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적확정조서의 결정은 지적확정조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5항과 같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⑧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적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10.31>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0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