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96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삭제 2019.1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23-4(신평동)에 둔다.
2.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1로 228(감천동)에 둔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미만의 지역사회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개정 2023. 6. 28.> <전문개정 2019.11.8>

제7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1. 1. 1.>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비ㆍ교구비 및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2.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ㆍ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시설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
4.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23. 2. 24.>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거나 속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2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