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04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2.19, 2011.6.10, 2012.2.23 2012.12.28. 2013.4.15. 2013.6.13, 2014.2.26, 2014.5.16, 2015.3.30, 2015.9.24, 2016.2.12, 2017. 2.28, 2017.6.30, 2017.11.1., 2018.2.14., 2018.9.28., 2019. 6.28., 2020.2.20., 2021.1.1, 2021.12.28, 2022.2.4, 2022.5.16, 2022.10.17, 2023.6.28.,2024.7.5.,2025.12.26.,2026.5.8>
1. 집행기관의 정원 : 1,015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5명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