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삭제 2003.12.31>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8. 5.18.> [본조신설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