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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6394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긴급상황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예정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ㆍ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외국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9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단, 해당 경력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10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가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 중에 남은 장기재직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 13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 24일
4. 30년 이상 재직자 : 25일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ㆍ우수ㆍ친절ㆍ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되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ㆍ재난대응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5일의 한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을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