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2.>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6.3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2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삭제 <2025.9.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9.22.>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담당이 된다. <개정 2022. 8. 12.>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